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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가족지기) 2014년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4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예정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4. 02. 28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 기업을 말함

 

 

 

 

 

 

 

 

 

   

01

모집대상

 

◎ 거주지 : 제한 없음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여야 함

 

◎ 신청자격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

2)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문화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예정자

3) 전략산업분야(IT, BT)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예정자

※ 입주 제외

-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장기휴직 중인 경우 가능)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1인 기업을 대상으로 함

구 분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구 분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음료 제조업

11

방송업

6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통신업

6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정보서비스업

6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전문서비스업

7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전기장비 제조업

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가구 제조업

32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기타 제품 제조업

33

<전략산업의 범위>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02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21일(금)

◎ 접수기간 : 공고 기간 중 수시 접수 (3월2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작성방법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ube.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제출서류 항목

제출여부

제출 수

입주신청서(첨부양식)

O

각 1부

사업계획서(첨부양식)

O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첨부양식)

O

기타 증빙서류

해당업체

◎ 제출서류

◎ 제 출 처 : (760-050)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동부동 123-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담당자

◎ 결과통지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문의 : Tel)054-840-7061 Fax) 054-840-7060 e-mail) ddung68kr@gcube.or.kr

 

03

입주선정

◎ 선정규모 : 4개사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입주기업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2)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1)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 아이디어, 기술 보유자

2) 전략산업(IT, BT) 관련 특허, 기술, 우수 사업 아이디어 보유자

◎ 선정일정

1) 1차 서류심사 : 2014년 03월 24일(월)

2) 2차 PT심사 및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14년 03월 26일(수)

3) 입주선정 발표 : 2014년 03월 28일(금)

4) 입주계약 및 입주 : 2014년 04월 4일(금)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계약 및 입주 시기는 최종 선정 발표 후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04

입주조건

◎ 입주기간 : 계약일로 부터 6개월 (6개월 단위로 평가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

◎ 보 증 금 : 100,000원/3.3㎡

◎ 임 대 료 : 무료

◎ 관 리 비 : 실비 부과(별도 내부 운영규칙에 의함)

◎ 지원사항

1) 회의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제공

2) 사무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등) 및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무상제공

3) 정부지원사업 정보, 창업교육, 경영․세무․마케팅 지원 등

※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위반자는 중도 퇴거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 지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항은 향후 사업의 지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