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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무역사기사례 제가 모아둔 것들 몇건 올려드립니다.(중국)

작년 어느 중소기업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드렸던 계약서 공증수수료관련 사건의 예를 들어보고, 이를 계기로 여러 기관이나,

개인들이 작성해 두신 무역사기사례를 그때그때 모아 보았다. 아마 기존에 읽어보신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더 올려봅니다.

 

먼저 지역의 모 중소기업의 중국관련 사례입니다.

업체 무역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중국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추진하는중인데, 중국바이어측에서 무역계약서의 공증을 위한

공증수수료를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온 케이스 였다. 이미 이 회사의 대표가 중국으로 가서 지난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상태이고, 현지 사무실도 다녀왔다고 하였다. 실무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판단에서 보았을때, 뭔가가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있어 대표에게 검토를 해본 후에 천천히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첫 수출의 부푼 꿈을 가진 대표의

귀에는 이러한 부하직원의 조언이 들릴리 없었고, 호통만이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 담당자는 고민을 하다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일단 대표의 출장을 핑계로 대금결제를 연기하라고 하고, 바이어가 송부해준 영업집조를 중국현지에 보내어 회사존재유무와 신용조회를

실시하였다. 일주일만에 회신이 왔다. 중국 회사는 존재하기는 하나, 금년초 설립하였고, 인적사항외에 모든 금융거래관련사항 없음.

조사의견은 고위험군.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보해주고, 종결을 지었다. 다행히도 공증수수료(0.4%) 4,000,000원은 송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A사는 정주의 중국업체(中國河南中亨工貿有限公司)로부터 방청유 1만7000리터의 주문을 받고 KOTRA에 이 업체 실체파악을 요구했다. KOTRA는 즉시 중국업체에 영업허가증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디지털 도어락 전문업체 B사는 하남성 정주의 한 중국 업체(海南南疆建築工程有限公司鄭州第二分公司)로부터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도어락을 컨테이너 단위로 대량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 접촉한 중국 업체가 샘플검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KOTRA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지 공상국(중국의 기업등록 정부기관)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디지털 계측기기와 LED전구 제조업체인 C사의 K사장은 최근 7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당장 체결하겠다는 중국업체(裕華經貿有限責任公司)의 연락을 받고 하남성 정주로 날아갔다. 당초 중국업체는 항공임을 제외한 모든 출장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했지만 K사장이 도착한 후 돌변했다. 출장비에 대해 ‘나몰라라’식 이었다. 호텔로 찾아와 정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도 요구했다. 사기 업체임을 알아차린 K사장은 다행히 호텔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금전피해는 물론 인신위협까지 당할 뻔했다. 이 중국 업체에 고용됐던 영어통역원은 K사장같이 정주를 다녀 간 한국업체가 10여 개사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압실린더 전문업체 D사는 강소성 남경의 한 업체(China Asia-Spreading Import & ExportTrade Co.,Ltd.)로 부터 대량구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업체는 물품대금의 30%를 선지급하라는 D사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하자며 B사 관계자의 남경출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중국업체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고급식당으로 데려가 접대비를 뒤집어씌우더니 값비싼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계약서 공증이 필요하다며 수수료까지 받아 챙겼다. B사 관계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중국 업체는 수출대금 선지급은 커녕 연락마저 끊어 버렸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E사는 지난 5월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산서성 서안을 찾았다. 중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선납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정상 수입관세율은 14%지만 계약서와 팸플릿을 첨부해 세관에 미리 신고할 경우 수입관세율을 4%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 중 1%에 해당하는 7260 달러를 한국 측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E사는 KOTRA를 통해 관세선납제도는 일부 수입 장려품목에만 적용되며 공기청정기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기계제품을 취급하는 G사는 국내 유명 B2B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업체(Hanan Tonley Industry & Trade Co.,Ltd.)와의 계약을 진행하다 무역협회 현장지원단에 검토를 요청했다. 교신한지 1주일도 채 안 돼 중국 방문을 요청하고 3000달러 가량의 접대용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의심을 샀다. 조사결과, 중국업체는 상대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이메일을 무작위로 보내 교신이 시작되면 바로 수출업체에게 유리한 선불조건을 내밀어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을 가진 무역사기업체로 판명됐다. 하남성 정주에 소재한 이 업체는 태국 업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유명 B2B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네임밸류와 바이어 신뢰도는 별개다. 알리바바, EC21 등 유명 B2B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송부된 인콰이어리도 수신업체 스스로 바이어 전화나 홈페이지 상태를 점검하고 바이어를 선별해야 한다. 중국은 수출입 허가제로 정부승인을 받은 회사나 공사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사기업체들은 대개 정부의 승인과 거래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방문을 요구하고 있었다. 샘플테스트나 관련 인증확인 등 정상적 거래절차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계약 체결을 미끼로 한국 업체를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상투적이다. 무역사기업체들은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이메일을 무작위로 보내 교신이 시장되면 대형 수입계약 체결을 미끼로 국내업계 관계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한다. 접대비와 선물비, 계약서 공증비 등 각종 정체불명의 비용지불을 강요하고 수입관세 일부를 떠넘기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이들은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실체파악을 위해 ‘영업집조(영업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일반적으로 중국기업들의 홈페이지가 중문 또는 중문 영문 혼용인데 반해 유령업체들 중에는 엉성한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하자

 

      무역업을 하고 있는 상하이 소재 A사는 난징 농업국이라며, 정부에서 40만~50만 위앤(한화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오더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음. 정부 입찰 오더라서 특별히 사전에 제품 조사나 검사할 필요 없이 계약만 체결하면 안정적인 오더라며, 난징에서 계약서 체결을 하자고 연락이 옴. 바이어는 또한 계약서 체결에 바로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 사장이 난징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요청함.

A사는 사장이 서울과 상하이를 오가면 경영하기 때문에 사장 대신 영업이사가 직접 기사와 함께 난징을 방문함.

     난징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바이어측은 사장·재무경리·영업경리 등 6명이 우르르 나왔고, 점심때인데도 와인 등 술을 많이 시켜 마셔 거의 많이 취할 정도로 마심. A사 영업이사가 계약 체결건으로 식사를 초대한 것이어서 식사 후 비용을 계산하니, 고급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이었는데 무려 4000위앤(한화 60만 원)이 나옴. A사 영업이사는 상하이로 돌아온 후 아무래도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매일 전화를 걸어 확인했음. 처음에는 전화를 변함없이 잘 받으며, 지금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며 2주 정도 시간을 끌더니 2주 후부터는 아예 전화를 다 끊어버리고 받지 않음. A사는 연락이 두절되자 나중에 중국회사가 보내온 영업집조를 확인결과 공상국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유령회사임을 알게 됨.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A사는 안휘성 바이어로부터 제품에 관심이 있다며, 최소 20만~30만 위앤(한화 3000만~4500만 원) 정도 구매의향이 있다는 전화를 받음. 이 바이어는 사장이 안휘성으로 출장와서 같이 상담을 하자고 요청함. A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장은 출장이 어렵고, 영업을 전담하는 현지경리를 대신 출장 보낼 것이며, 출장 시 현지 식사비용은 최대 1000 위앤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밝혀둠. 이 바이어는 요청을 수용해 A사 영업경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식사대접을 하며 식사를 마친 후, 계약서까지 체결함. 당시 식사비용은 약 800위앤(한화 12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함. 그러나 상하이로 돌아온 후 이 바이어는 계약서 건에 대해서 흐지부지 차일피일 넘겼으며,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