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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93호(2003.10.15,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99호(2004. 6.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63호(2008.10. 1,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 제25호 수출식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식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 이라한다.)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로 판매하는 식품 등을 말한다.

2. “위생증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 유통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자유판매증명”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분석증명”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출식품영문증명서 발급범위) 수출식품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 범위는 수출식품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영문증명서의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조(영문증명서 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2. 수출제품 품목제조 보고서

3. 식품 등 검사증명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3호의 검사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 제품에 대하여 분석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또는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처리기준) ① 영문증명서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로 구분한다.

② 영문증명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의하여 제출된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증명서

② 제1항에 의한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각호 서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이 영문증명서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