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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정의 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려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에 신청대상의 견본과 기타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물품 견본. 가격 · 부피 · 중량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 1부와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3매, 카다로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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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농산물 등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벌크상 농산물 : 분말 약 300g, 액상 약 300㎖
기계류 : 수출입 소매포장 1점
제조회사의 성분 · 함량표, 제조 공정도
용도설명서와 물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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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조제식료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품목당 분석수수료 3만원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물품에 따라 신청서 접수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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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1류 물품(농림축산물, 식료품, 화학물질, 섬유 등)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902호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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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류 물품(도구, 기계, 전기기기, 측정기 등)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번지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96호, 2010.6.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7조와 관세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업무의 정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신청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사전심사회신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당해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 3매와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등

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목의 물품설명서

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등에 대한 설명서

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등에 대한 설명서

<삭제>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 수수료) 법제86조제5항에 따른 분석수수료 납부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을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통보)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5항의 이유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려(통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서(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삭제>

제1항의 교부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서에 의거 수출입신고 수리시에는 수출입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품목으로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 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삭제>

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처리기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4. 품목분류사례 및 과거의 통관사실 여부의 조사 또는 세관장에의 품목분류의견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 날로부터 결정내용을 회보받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7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예정세관이 변경된 사전심사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심사된 물품의 설명자료를 당초 통관예정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당초 통관예정세관장은 요청자료를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삭 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삭 제>

3. 법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필요한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을 지시하는 물품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재검토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을 지시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 하여금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등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법제86조제3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청인이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품목분류고시는 매월별 고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사전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전심사서의 발급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품목분류의 변경) <삭제>

<삭제>


제12조(견본의 반환)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일부생략

부칙 <고시 제2010-096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