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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경북도 소재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수출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사업신청 절차를 참고하셔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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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경상북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해외규격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해외규격인증 160개 분야 【별첨 : 지원대상분야】
◦ 지원내용(범위)
∙ 업체당 3백만원 한도내(업체당 2개 인증까지 지원)
∙ 각 건당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지원
- 소요비용은 접수비,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으로 구성
◦ 지원제한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대표자가 2개 이상의 기업 소유시 동일업체로 간주
∙ 신청 당해연도에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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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11. 06. 01 (수) ~06. 15 (수)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첨부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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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 기업온라인서비스 ⇒ 해외마케팅사업신청 바로가기 ⇒ 사업신청 ⇒ 해외마케팅 ⇒ 지자체고유사업 ⇒ 경북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 신청 ⇒ 신청서작성[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
◦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서 (별첨)
- 해외규격인증 기술내역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김규진 전문위원 ( ☎ 053-601-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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