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은 2014.11.25부터 시행되는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자료라 공유해 드립니다.
수출물품 관세환급 더욱 편리해 진다
-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고,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간이 환급업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체 중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업체
ㅇ또,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 밖에도,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고, 앞으로도 수출
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참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개정 내용 ◈ 관세환급 제도개선으로 수출지원 및 국민편익 증대 ❍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업체 요건 및 환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 → 2년으로 연장하여 영세수출기업 부담 완화 (§39) *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하는 업체 ❍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6)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과 동일하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을 허용 (§71) ❍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주요 수출국별로 환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서식 개정 (별지 제3호서식) ❍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 개정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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